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갈빗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수로 352 소재 옥동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352 소재 옥동 군부대 앞 도로를 옥현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