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0:4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성당 삼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8.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성당 삼거리 앞 도로를 울주군청 쪽에서 법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며 위 교차로 이후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곧장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