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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나7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7.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4개동으로 구성된 D 아파트형 공장단지(이하 ‘이 사건 공장단지’라 한다) 중 E동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다. 그후 F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G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9. 17. G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G은 2012. 8. 17.경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H’이라는 뷔페형식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공장단지 중 ‘구내식당’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피고는 원고와 F을 상대로 F이 이 사건 점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2카합629호로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① 채무자 F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식당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간식단표를 이용한 메뉴 구성

나. 식권의 배포 및 사용

다.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빌딩 내 사무실에 직장을 둔 사람들만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영업방식 또는 위 건물에 입주한 특정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방식 ②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채무자 F과 원고는 연대하여 각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바. 피고는 2013. 5. 21.경 이 법원에 원고와 F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위 ①의 부작위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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