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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9 2016가단22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7.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4개동으로 구성된 D 아파트형 공장단지(이하 ‘이 사건 공장단지’라 한다) 중 E동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해주었다.

다. F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소외 G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9. 17. G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G은 2012. 8. 17.경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H’이라는 뷔페형식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공장단지 중 ‘구내식당’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피고는 원고와 F을 상대로 F이 이 사건 점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2카합629호로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이의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무자 F, A(이 사건 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식당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간식단표를 이용한 메뉴 구성

나. 식권의 배포 및 사용

다.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빌딩 내 사무실에 직장을 둔 사람들만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영업방식 또는 위 건물에 입주한 특정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방식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채무자 F, A는 연대하여 각 500,000원씩을 채권자(이 사건 피고를 칭한다)에게 지급한다.

바. 피고는 2013. 5. 21.경 이 법원에 원고와 F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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