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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51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252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3. 원고 및 C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받았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1. 원금: 3,500,000원

2. 변제기일: 2010. 11. 30. 3. 이자: 연 20%

4.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14일

5.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 이자는 연 30%로 약정하기로 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반환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법률사무소 D(변호사 E)에 C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0. 9. 17.경 2,000,000원, 2010. 10. 4.경 1,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C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25223 대여금 사건에서 2017. 9. 20.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3.부터 2010. 11.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8,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0. 25.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9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9. 20.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29. 피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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