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일부 금원을 변제받아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대여원금을 27,7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원의 변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변제기일 : 2016. 12. 30. 이자 : 연 20% 이자의 지급시기 : 매월 25일 기한의 이익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매월 원금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매월 25일). 2015. 2. 구정 때 500만 원 입금하고 2015. 8.부터 2016. 12. 30.까지 분할 상환한다
(매월 25일). 다.
이 사건 약정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5. 1. 28. 5,000,000원, 2015. 9. 26. 3,000,000원, 2015. 10. 5. 5,000,000원, 2015년말경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금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최초 분할 변제기일인 2015. 8. 25.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13,700,000원(다툼 없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최초 분할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