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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초경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0세)의 친모인 F과 교제를 하다

2014. 4. 13.경부터 위 F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큰방에서, 위 F가 일을 하느라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방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D(당시 만 11세)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자 재차 다른 한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E(당시 만 9세)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위 주거지 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당시 각 만 11세, 9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3.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당시 각 만 12세, 10세)의 음부를 만졌다.

4.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당시 각 만 12세, 10세)의 음부를 만졌다.

5. 2014. 7. 5.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11: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만 12세)가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D), 피해진술 속기록(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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