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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8나97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E은 2013. 8.경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0514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5. “피고(E)는 원고에게 20,571,898원 및 그 중 9,502,022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10,338,283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처분행위 등 1) G은 2009. 10.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E은 2011. 1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P로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2. 5. 10. 이를 취하하였다

(이하 ‘1차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3) 이후 2012. 9. 28.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각 경료되었다. 4) J조합는 2013. 6.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L로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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