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1고단85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9세)에게 “주채권은행과 협상한 끝에 C아파트의 작은 평수에 대한 분양권한을 받았으니 미분양된 세대를 25% 가량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5채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0. 12.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3,7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0. 12. 29.경에는 아파트 5채에 대한 매매가계약서까지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을 시점에는 작은 평수에 관한 분양권한을 받기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뒤 교섭이 잘 성사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을 받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계약서를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를 사기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위 매매가계약서 체결 및 계약금 수령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G의 주채권은행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피고인측인 H, I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향권한 위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