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 앞에 설치된 커튼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건물의 방범과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커튼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임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에 이 사건 건물 1 층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그 CCTV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출입문을 비추고 있다.
⑵ 피고인은 건물 출입구를 감시하며 방범을 유지하는 등의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