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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5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업무 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주최 측에 질문을 하기 위해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은 없고, 설령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이 위력으로 H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당한 총회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의 관계,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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