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6. 8. 3. K을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고, 2016. 8. 9. D를 그 자리에 위촉하였고, 2016. 8. 13. D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이러한 절차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아파트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던 점, ② K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2016. 8. 9.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까지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 여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절차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 10. 6.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6. 10. 1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③ 이러한 상황에서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6. 9. 8.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공고문 부착 등의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