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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사기, 도박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6. 2.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6. 16. 17: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제직하였던 고철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고 철 대금으로 돈을 미리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고철을 구입 후 매도하고, 원금과 수익금의 40%를 합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조합계좌로 3,502,500원을, 2017. 6. 17. G 명의의 F 조합계좌로 3,70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6. 2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에 있는 고물상에서 고철이 나올 곳이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바로 부산이나 김해에 있는 고철 소에 판매를 하면 그 시세 차액이 있으니, 고철 매입 금을 나에게 송금하면 시세 차액을 포함한 대금을 이틀 안에 변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70,000원을, 2017. 6. 22. 3,9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9. 1.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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