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 온장고 위에 놓인 커피 광고판을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E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한 후 가라고 말하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 가” 라는 욕설하고, 위 G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려 나가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편의점 내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동안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