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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6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00:55분경 위 C 일반음식점 내에 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손님 F등 3명이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거나 받아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F,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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