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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0.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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