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C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4. 11. 18.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경리사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자신의 지인인 소외 F를 통해 원고에게 매수의사를 피력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매도가액으로 8억 5,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위 F는 E과 피고의 사정이 어려워 매수대금 중 상당액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일단 8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자신이 어떻게든 챙겨주겠다면서 매도가액을 8억 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6. 6. 14. 위 F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8억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중 7억 5,000만 원은 피고 측이 다음날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F는 그 자리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다음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000만 원에 대한 공증문서를 받아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메모(갑 제5호증의 1)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뜻을 위 E에게 고지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사실, ④ 위 E과 F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담보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대출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정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