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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6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토지’, 같은 목록 5항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도로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각 도로 지분이 포함된 토지와 그에 연접한 세종특별자치시 C 토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위 도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7. 7. 세종시 D에 소재한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8억 5,000만 원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8,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7억 6,500만 원의 지급기일은 다음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도로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다음날 다시 F을 찾아가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해주면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F은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감액된 8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가 위 감액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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