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문창신용협동조합(이하, ‘문창신협’이라 한다)은 소외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0. D 소유의 대전 중구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3층 301호 46.14㎡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소외 F은 2012. 1. 2. D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문창신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C(배당요구종기 2014. 4. 2.)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1. 9. 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2013. 9. 13.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카기1638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7. 위 법원으로부터 등기명령을 받아 2013. 10. 23. 그 촉탁에 따른 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은 피고에게는 2013. 9. 30., F에게는 2013. 10. 16.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30.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3. 9. 24.부터 2015.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F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3.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 28.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원고 역시 2014. 4. 1.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