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8. 2. 11. D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D 소유인 여수시 E 토지(이후 E, F, G, H 토지로 분필되었다. 그 중 E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후 증축되었는데, 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4.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D은 6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I’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영위해 왔는데, 소외 조합은 D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2. 10. 경매법원에, 자신이 2014. 11. 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2칸(약 20평)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위 계약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2014. 12. 8.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와 2014. 12. 2. 위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 A은 2015. 2. 16. 경매법원에, 자신이 2014. 8.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3칸(50㎡)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