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9,593,235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0. 8. 28.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2. 11. 1.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8.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3. 7. 31. 소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4. 1. 30.을 변제기로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3. 8.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3년 제1206호로 공증을 받았다.
3) 피고는 2014. 8. 12.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에 소외 C에 대한 소외 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은 1억 1,700만 원이었다. 4) 원고는 2014. 9. 19. 이 법원 2014타채18406호로 소외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59,593,23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인인 소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