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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0 2016나15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충북 옥천군 F 임야 14,558㎡(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포장용상자 제조 및 판매업, 목재제조 및 목제품 도, 소매업 등과 이의 각 부대사업 일체를 주된 사업목적 피고 회사는 2014. 11. 10.자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 판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임야 9,608㎡(이하 ‘피고 회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E는 2014. 8. 21.경까지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2. 7. 9.경 피고 회사 토지에 대하여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 2013. 7. 31.까지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나, 2012. 8.경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4, 33, 3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8㎡(이하 ‘이 사건 훼손 부분’)의 수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J(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옥천지사 소속)의 측량감정결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훼손 부분의 수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E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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