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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구1030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9(1),497]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처리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수 없고 이와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피고가 1988.4.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정본), 갑 제2호증의 1(취소통지), 2(신청기각처분), 갑 제3호증의 2(재결서, 을 제12호증과 같다), 을 제10호증(등록신청기각처분 공문서), 을 제11호증(행정심판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5.3. 피고에게 원고가 1969.4.12. 사망하고 1982.8.15. 독립운동가로서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애국지사로 예우받게 되는 망 소외 1의 배우자라는 사유로 위 법률에 따른 유족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6.6.3. 위 망인의 배우자로 망 소외 정씨가 있고 원고는 이중으로 취적된 호적에 소외 1의 처로 등재된 자일 뿐으로서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망 소외 정씨와 소외 1사이에 태어난 장남인 소외 2가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녀로서 수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등록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당원 86구1565호 로 위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당원은 1987.9.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10.13. 소외 1에게는 1982.10.26. 사망한 처인 위 망 정씨가 원래 있었고 소외 2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소외 1의 장남이긴 하나 한편 소외 1은 1947.경 원고를 배우자로 맞아 동거하다가 1961.3.10. 호적을 이중으로 편제하여 같은 달22.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혼인은 중혼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소외 1의 배우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외 2에 우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87누1088호 로 상고하였으나 1988.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88.3.8.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하고는 같은 해 4.4. 원고가 당초에 한 위 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법률 제3742호 1985.1.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위 법 시행으로 폐지됨) 시행당시 위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적법한 수권자로 이미 결정되었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는 [이법 시행 당시...종전의 국가유공자등톡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들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원고를 소외 1의 유족으로 등록하면 소외 2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또 원고가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자료와 소외 1의 독립운동 관련자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확정된 위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기각사유와 같은 이유 및 원고의 위 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1988.11.14. 서울가정법원 88드18549호 로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87.9.8.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혼인취소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선언의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재구 유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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