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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4. 20:30경 술에 취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집 대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약 5분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자 아래채인 피해자 C 운영의 피해자 성명불상 D대 학생들이 거주하는 하숙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야 이 개새끼들아! 우리 마누라 불러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약 2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 C, 성명불상 대학생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5경 위 C의 집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49세 남성, 이하 ‘F 경위’라고 한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도중 갑자기 머리로 F 경위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손으로 F 경위의 왼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 뜯어내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 남성, 이하 ‘G 경사’라고 한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두르며 피해자 G 경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 경사에게 우 전완부 및 팔꿈치 찰과상(약 10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경위, G 경사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9, 10),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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