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10:2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610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복합기의 밀린 임대료 10,000원을 달라고 큰소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