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가. 농지법위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도시지역인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중 700㎡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저온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자재를 적재하여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원상회복 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관리지역에서 건축자재를 1개월 이상 쌓아놓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