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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59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전남 화순군 B 전 1,086㎡ 및 C 전 918㎡를 임차한 사람이다.

1. 농지법 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6. 위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3×6)를 설치하고, 쇄석(700㎡)포장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쇄석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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