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정5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소재 2,049㎡ 농지에 대리석을 이용하여 진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불상을 설치하는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전용농지 실태조사표, 진술서, 농지불법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및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의한 농지전용 내지 개발행위 면적은 전체 토지 대비 상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