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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52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4: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앞질러 가 던 피해자 D(21 세), 피해자 E( 여, 22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바닥에 부딪쳐 깨지도록 하여 그 조각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촬영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들이 직접 맞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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