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14: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다이 너스 티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위 차량의 전면 유리에 2회 던져, 시가 42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15: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다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눈에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눈에 보이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 자의 어깨 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유리 병이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다방 밖으로 나간 뒤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 장을 집어 들고 벽돌을 반으로 쪼개어 양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
른 손에 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