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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03 2013고정2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회사 내 등지에서 철구조물 제작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부터 2013. 2. 19.까지 근무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인 임금 합계 18,4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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