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 1) C은행의 이 사건 각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권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E에 F 주상복합아파트(현재의 명칭은 ‘G’이고, 이하 ‘F’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3. 5.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D과 H을 합하여 ‘D 등’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F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 J, K, L, M, N, O, P는 D과 사이에 별지2 부동산표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공사인 H의 시행보증하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Q는 2003. 10. 10. L로부터 R호에 관하여, S은 2004. 5. 21. O으로부터 T호에 관하여, U은 2003. 9. 30. P로부터 V호에 관하여, 각 이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이하 I, J, K, Q, M, N, S, U을 ‘이 사건 각 수분양자’라 한다
). 구분 순번 수분양자 (승계인) 계약체결일 (승계일) 목적물 매매대금 (단위 : 원) 1 I 2003. 9. 18. 제1부동산(W호) 245,959,000 2 J 2003. 8. 20. 제2부동산(X호) 227,586,500 3 K 2003. 8. 31. 제3부동산(Y호) 77,619,000 제4부동산(Z호) 109,888,000 4 L (Q) 2003. 8. 20. (2003. 10. 10.) 제5부동산(R호) 122,273,000 5 M 2003. 9. 24. 제6부동산(AA호) 241,446,000 6 N 2003. 8. 20. 제7부동산(AB호) 179,561,000 7 O (S) 2003. 8. 20. (2004. 5. 21.) 제8부동산(T호) 229,579,500 8 P (U) 2003. 8. 20. (2003. 9. 30.) 제9부동산(V호) 185,028,000 [표1] 다) 이 사건 각 수분양자는 D이 지정한 금융기관인 C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아 이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