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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7 2017나11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채권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라 한다

),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회사를 비롯한 N 그룹의 회장인 망 F(2018. 3. 22. 사망, 이하 ‘F’이라고만 한다

)은 위 각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1> 채무자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일 최종 보증기한 최종 보증금액 금융기관 K F 2006. 10. 2. 2014. 9. 26. 642,600,000원 중소기업은행 M 2011. 6. 30. 2014. 6. 27. 1,282,500,000원 O은행 2011. 7. 8. 2014. 7. 4. 427,500,000원 2) K와 M가 2014. 3. 20. 각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4. 16. O은행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에 M의 대출금 채무 합계 1,541,663,381원(1,156,342,418원 385,320,963원)을, 2014. 4. 30. 중소기업은행에 K의 대출금 채무 648,162,36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와 K, M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4) 원고는 2014. 4. 30. K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077,30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위 돈에 대하여 682원(2,077,300원 × 0.12 × 1일/365일)의 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M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4,588,330원을 지출하였다.

나. F의 처분행위 및 기타 재산 1) F은 2013. 12. 5.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26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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