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7,972,242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타일 등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는 타일 등 건축자재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납부하여 국내 거래처(건설회사)가 원하는 판매단가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16.07% 등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중국산 타일이 마치 10.26% 등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중국산 타일인 것처럼 실제 중국생산공장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율을 낮추어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2. 14.경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760㎡, 미화 7,068불(8,269,631원) 상당품을 수입함에 있어 동 물품의 실제 생산자는 중국 ‘G’로서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받는 물품임에도 마치 덤핑방지관세율 3.97%를 적용받는 ‘H’이 생산한 물품인 것처럼 생산자 증명서를 허위로 구비하여 그 세율차 9.36%에 해당하는 관세 774,0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높은 덤핑방지관세율(16.07% 등)을 적용받는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 ’AM'가 생산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