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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회사는 사실상의 피고인 1인 회사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재 대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피고인 돈으로 변제하였으며, 결국 피해 회사의 위 대출금을 그 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 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출금 중 8억 원을 일시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직접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될 것인데 대출받은 당일 위 8억 원을 I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직후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대여에 관하여 대여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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