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식회사 D(이하 ‘D 회사’라 한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 회사’라 한다
) 계좌로 입금한 3,700만 원은 피고인이 D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지급된 물품대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위 3,7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물품대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P에 지급해 주는 등 대부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곧바로 상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회사의 대표인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인 운영의 E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