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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3:0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통로 바닥에 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나 A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돌보아야 할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가 있음 불리한 정상: 2016년도에 동일한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음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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