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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3 2013가합2048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은 1995년경부터 연등 등 사찰용품을 제작판매하는 내용으로 동업하였는데, 2004. 12.경부터 같은 내용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지분을 각 50%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영업하였다.

D는 세무관련 신고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 E, 이하 ‘원고 명의 사업자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농협 F, 이하 ‘피고 명의 사업자 계좌’라 한다)를 함께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년경부터 영업방식, 자금관리, 수익분배 등을 이유로 불화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 사업자 계좌에서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모르게 피고들 명의의 별도 계좌, 피고들의 사위 G 명의의 계좌 등 피고들 관계 계좌로 합계 4,881,688,609원(이하 ‘피고측 계좌 이체금’이라 한다)이 이체되었다.

이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서 D의 수익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동업관계에서 부당하게 이득한 위 피고측 계좌 이체금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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