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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2가합55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65,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대구 달서구 대천동 824 지상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1. 17.부터 2011. 4. 16.까지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1. 2. 10.경 완공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0. 12. 28., 2011. 1. 31., 같은 해

4. 25., 같은 해

5. 31., 같은 해 11. 4., 같은 해 12. 1., 2012. 3. 5. 각 5,000만 원씩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7호증의 1, 2(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요구로 공사대금 111,581,209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3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59,4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공사대금 583,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59,400,000원 합계 642,4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92,4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5,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공사대금이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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