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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2가단2125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30,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4. 1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A 외 6필지, B 외 1필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4. 1.부터 2011. 5. 31.,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지급방법은 계약금으로 5,500만 원, 나머지 돈은 2011. 4. 30., 같은해

5. 15.,

5. 31.에 각 5,500만 원(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체크를 하여 지불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 이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피고 와 합의하였다

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1차 변경계약 이후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8.경 기성금의 지급문제, 원고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했던 C 시공비, 민원세대 공사비, 수방대책비의 선지급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원ㆍ피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측이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4. 4.부터 2011. 7. 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청업자 D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10,840,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부분의 공사대금은 노상부설 및 다짐 관련 528,000원, 절개면보호식재 6,404,400원, 우배수공 공사일체 14,075,000원, 포장공사 일체 23,254,600원의 합계액 44,262,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48,688,2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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