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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7 2016가단3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2. 1. 피고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2015. 9. 7.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합의서, 원고는 위 문서에 있는 원고의 서명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D의 증언과 원고가 2016. 11. 4.자 준비서면에서도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D이 2015. 9. 7.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인 원고와 신규 임차인인 D 사이에서 연체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의 처리를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D이 원고의 잔존 연체차임 16,500,000원을 2015. 9. 14.까지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D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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