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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1 2019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온양고등학교4거리 방면에서 방축동4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사경 파손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22,2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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