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4: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심동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850,361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1,610,49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코란도C 차량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