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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선고 2015도876 판결
횡령
사건

2015도876 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J, M, 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192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0.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E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7,5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임대인 F에게 통지하였음에도, 2012. 6. 12.경 위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인 G가 E에게 반환한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40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처 E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5,600만 원에다가 자신의 돈을 합쳐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의 처E은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7,5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임대인 F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의 처 E은 2010. 12. 6.경 KB 국민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위 차용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고도 E에게 위 2,000만 원과 피고인의 급여로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말하였다.

(4) F은 2011. 10. 18.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G는 2012. 6. 12. E에게 위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5)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아, 2012. 6. 21. 그 돈 중 4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만을 부담할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지급한 돈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채권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E의 남편으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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