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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0. 21:3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목장 씨수소사육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 재범하는 것으로 보아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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