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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33경 당진시 우두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563, 삼월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고, 처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하는 점,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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