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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8: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다시 재범하는 점,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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