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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17.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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