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3동 6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C 103동 601호’, 보증금란에 ‘이억팔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7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E, F, G‘, 임차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H, I, A‘이라고 기재한 후 G과 피고인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5.경 서울 동대문구 C 103동 601호에서,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2억 8,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싶다.
차용금 7,000만원에 대한 월이자 2부 5리로 계산하여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