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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20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피해자도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동종 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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